우리 가족 일본 도하의 가장 큰 난관은 아이들(현 초6, 초5)의 학교 적응 문제임
현재 일본어 실력도 미천하고, 내년 8월까지 얼마나 실력을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임(아들들 힘내라!)
국제학교로 보내면 좋겠지만, 학비가 어마어마(도쿄 소재 공인인증 학교 기준, 최소 연 4000만원)하므로 선택할 수가 없다.
현지학교를 보내면, 지역 교육청에서 학습도우미 교원을 파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주 1~2시간 수준.
일본어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환경 자체도 너무 급격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위험부담이 있고,
일본 본토의 교육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임
(영,수의 수준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및 역사 과목에 대한 부담도 무시못함. 영토나 역사관 등등)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외 한국학교'를 선택하게 됨
여기서 재외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학교"를 의미함
정의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외국 소재 학교임
이들 학교로 전출입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소재 학교에 전학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다만, 학적 처리 등에 있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래도 외국 학교보다야 훨씬 간단함)
<국내에서 전출 갈 때>
재외한국 학교에서 전출 동의 요청 공문 발송 |
⇨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출처리]-[학적반영(중)/[전출학적반영](고)의 {전출생 추가등록}에서 재외한국학교로 전출 처리 |
⇨ | 국내학교에서 재외한국학교장에게 전출승인 공문을 팩스로 송부 | ⇨ | 공문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재외한국학교장에게 제출 |
국내학교에서 재외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 발송 | ⇨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 ⇨ | 재외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을 참고하여 이전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입력 |
학교명 | 대한민국 정부 인가일 | 학생 수 (학급 수) | ||||
유 | 초 | 중 | 고 | 계 | ||
동경한국학교 | '62.03.16 | 712(18) | 348(9) | 315(9) | 1,375(36) | |
교토국제학교 | '61.05.11 | 20(3) | 135(8) | 155(11) | ||
오사카금강학교 | '61.02.24 | 107(6) | 59(3) | 74(6) | 240(15) | |
건국한국학교 | ‘76.10.01 | 52(4) | 151(6) | 101(4) | 178(9) | 4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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